장소 |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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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1종 운전면허 소지자 |
기한 | 최초 정기적성검사 : 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.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 : 종전의 정기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※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|
구비서류 | 적성검사신청서, 신체검사서, 구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여권 컬러사진 2매 |
수수료 | 15,200원(신체검사료 포함) |
기타 | - 미수검시 처벌 - 범칙금 부과: 6월 이하- 50,000원, 6개월 초과 1년 이하- 70,000원 - 운전면허취소: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. |
장소 |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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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2종 운전면허 소지자 |
기한 | 2종 면허소지자로 2001. 6. 30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현재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에서 2년 연장된 기간(9년)에 면허증 갱신 |
구비서류 |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, 구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여권 컬러사진1매 및 수수료 |
수수료 | 15,200원(신체검사료 포함) |
기타 | - 미 갱신시 처벌 - 과태료 부과: 6월 이내- 30,000원, 6개월 이후- 50,000원 - 운전면허취소 :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- 갱신미필에 따른 변경(갱신 기간이 2001. 6.30일 이전인 사람은 면허증상 기재된 기간 내에 갱신) |
접수처 | 주소지 관할 면허 시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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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2종 운전면허 소지자 |
구비서류 |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(필요사항 기재 필), 운전면허증, 분담금영수증 사본(은행지로 납부 영수증), 주민등록증 전·후면 사본1부, 여권 컬러사진1매 및 면허갱신 수수료 및 영수필증 |
수수료 첨부 |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:3,500원 분담금 : 4,200원 민원우편료 : 2,82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