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시험 = 필기시험, 같은 시험으로 필기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.
총 40문제 객관식으로만 출제되며 합격 기준 - 1종 보통 70점, 2종 보통 60점입니다.
면허취득을 위해 학과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안전 운전을 위한 기반으로 철저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항목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준비물 | - 응시원서, 칼라사진 3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, 신분증 (신분증 인정 범위) | |
수수료 | - 1·2종 보통 : 7,500원 - 원동기 : 5,000원 - 2종소형 : 7,500원 |
수수료 변동될 수 있음 |
시험방법 | -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| |
시험내용 | -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-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|
|
합격기준 | -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, 결과를 게시판 또는 전광판에 게시 - 1종 : 70점 이상, 2종 : 60점 이상 합격 |
|
결과발표 | - 응시원서에 합격·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| |
기타 | - 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(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) - 학과합격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(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) ★ 컴퓨터 학과시험 ★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현행 종이학과시험(Paper-based tests)과 병행하여 PC를 이용한 학과시험(Computer-based tests)을 2002년도 하반기부터 서부시험장에서 시범 실시 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. 1. 컴퓨터학과 시험이란? 현재와 같이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을 말함. 2. 컴퓨터학과시험의 장점 - 접수후 빈 자리가 있을 경우 즉시 응시 가능 -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 지참물 불필요 - OMR 카드 답안지에 비해 정답수정 용이 - 시험결과를 종료 즉시 확인 가능 - 컴퓨터를 잘모르는 사람도 응시가능 |
|
장애인시험 | 대상: 신체검사에서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 자 방법: PC학과로 매일 볼 수 있음 준비물 :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칼라사진 3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 학과응시료 : 7500원, 신체검사 : 5000원 접수방법 : 응시원서작성→신체검사→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후 접수 |
|
청각장애인 | 대상: 듣지 못하는 사람 방법: PC학과로 매일 볼 수 있음 준비물: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칼라사진 3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 학과응시료 : 7500원, 신체검사 : 5000원 접수방법 : 응시원서작성→신체검사→장애인실 접수 ①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. ②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. |
|
문맹인시험 | 대상: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2010년 11월 1일부터 인우보증서 폐지 방법 : PC학과로 매일 볼 수 있음 준비물 :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칼라사진 3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 학과응시료 : 7500원, 신체검사 : 5000원 접수방법 : 응시원서작성→신체검사→민원부 접수 |
시험내용, 출제비율
도로교통에 관한 법령(94%)주의사항
매 교시 50분간 시험,합격발표
컴퓨터 채점기로 채점후, 응시원서에출제기준 | 내용 | 출제기준 | 내용 |
---|---|---|---|
자세, 목적, 용어의 정의 | 3 ~ 4 | 고속도로, 좌석안전띠 | 2 ~ 3 |
긴급자동차 | 1 ~ 2 | 냉각장치, 윤활유 | 1 ~ 2 |
정차, 주차 | 1 ~ 2 | 시동,브레이크,타이어 | 1 ~ 2 |
신호등, 신호 | 2 ~ 3 | 페이드,수막,안전거리 | 1 ~ 2 |
보행자,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| 2 ~ 3 | 안전운전, 연료절약 | 3 ~ 4 |
차마통행, 차로, 버스전용차로 | 2 ~ 3 | 안전표시 | 2 ~ 3 |
속도, 이상기후시 속도 | 1 ~ 2 | 면허증종류, 구분, 기일 | 2 ~ 3 |
통행우선순위 | 3 ~ 4 | 무면허, 음주 | 3 ~ 4 |
앞지르기 | 1 ~ 2 | 범칙행위 | 1 ~ 2 |
일시정지, 서행 | 1 ~ 2 | 벌점, 취소 | 2 ~ 3 |
철길건널목 | 1 ~ 2 | 적성검사, 교통안전교육 | 1 ~ 2 |
등화 | 2 ~ 3 | 교통사고처리특례법 | 3 ~ 4 |
승화, 적재, 정비불량차 | 1 ~ 2 | 자동차관리법 | 1 ~ 2 |